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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