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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복지 문턱 낮추고 최저생활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