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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흠결 메우는 법안 발의! [한국방송/안분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