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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광교신도시의 성공노하우를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경기/김명성기자]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