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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김기현!

「투자 활성화 3법」발의, 국내외 첨단기업 법인세 등 세제 감면 추진
김기현“글로벌 경쟁에 선제적 대응 필요... 다양한 정책적 수단 마련할 것”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

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을 내일(2, ) 국회 의안과

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투자 활성화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이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7

도입되었으며, 현재 인천(20038월 지정) 부산·진해(200310) 광양만권(200310)

(평택 20085, 시흥 20206) 대구·경북(20085) 동해안권(20132) 충북(2013

2) 광주(20206) 울산(20206)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2018

12월 폐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는 이번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경

우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도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에게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은 50%씩 감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규

정을 신설·강화했다.

 

김기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중 간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불꽃 튀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

,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제·입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 패키지 3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투자기업에도 적용

 

 

법안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최초 3년간 소득세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50% 감면

 

 

법안명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최초 7년간 취득세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 350% 감면

지자체가 감면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을 높 인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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