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2년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9개 분야 중 7개 분야 12명[문화예술체육장 1명, 애향봉사장 5명, 산업장 2명, 노동장 1명, 효열장 1명, 시민안전장 1명, 교육장 1명]의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접수를 마쳤으며, 추후 심의위원회 심사 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소통참여– 시민참여서비스–설문조사에 첨부된 수상후보자 개인별 공적요약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박종길 행정지원과장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2년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공적 현지 조사를 8월 중으로 마치고 9월 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민의 장 수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원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형삼)는 지난 16일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필순)와 평택초등학교 및 평택역 서부 일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평택초등학교에서부터 평택역 서부 일대까지 도로변에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서부역 일대의 계단 손잡이, 에스켈레이터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강필순 위원장은 “이번 환경정화와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정형삼 원평동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여 열심히 활동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와 방역활동으로 깨끗한 원평동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남/김영곤기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경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등록(신고)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물 미등록 : 최대 60만원, 변경 미신고 : 최대 40만원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 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김포/김국현기자] (재)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는 오는 9월 24일(토) 가족친화프로그램 ‘홈림픽’을 운영 한다.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홈림픽’은 김포 관내 초등학생 가족을 포함한 20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가족친화프로그램 ‘홈림픽’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를 격려 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홈림픽’ 프로그램은 8월 22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포시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가족 ‘홈림픽’이 코로나19로 우울감과 소외감등 여러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소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 전화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070-7542-7503)로 하면 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펼친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다. 대상자는 분기별로 나눠 모집하며, 3분기에는 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다.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는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부산 소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주거), 정부 주거지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18일 ‘행복멘토링 데이’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총 7회 서울시 종로구 ‘상생상회’에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귀농 설계, 품목별 재배 기술, 스마트팜(smart farm), 판로 개척,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농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주택 구입 자금 지원사업’ 등 경기도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실 운영일은 8월 18일에 이어 11월 25일까지 매월 2회, 총 7회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refarmgg.or.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최연철 경기도귀농귀촌센터장은 “‘찾아가는 상담실’이 방문객의 성공적인 경기도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도 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과 그 외에도 민원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현장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해 1:1 맞춤형 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03-460-3240~321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급공사 사업장의 임금 지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공사가 41건 131억 원 용역사업이 37건 235억 원 등 총 78건에 366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하여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체불임금 실태조사로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건강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