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0일 의장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재해 구호 및 사회봉사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등 적십자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신명순 의장과 김인수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해에 가까운 시련이 우리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하고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에도 촘촘한 아이돌봄 사업을 펼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육아 컨설팅·장난감 택배서비스 등 부모들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지속한다. ■ 어린이집에‘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문의 ☎032)440-34146∼36개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29곳에서 53곳으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날,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아이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꿈터’가 36개로 늘어납니다. 문의 ☎032)440-2957,8집 가까운 곳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아이사랑꿈터' 도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돼 시민에게 다가간다.아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합 채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2021년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채용인원은 총 245명이다. 기관별로는 ▲부산교통공사 160명 ▲부산도시공사 15명 ▲부산시설공단 23명 ▲부산환경공단 41명 ▲부산의료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2명 ▲부산테크노파크 1명 등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했으며, 선발인원은 오는 4월 채용공고 시 확정·발표한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기존에 각 기관에서 모든 채용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시에서 필기시험 절차를 주관하면서 필기시험을 한날한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는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채용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통합채용 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 홍보는 물론, 숨은 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채용 대상은 신규·경력 정규직원이며, 기간제근로자와 석‧박사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송상준)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 총 인원 31명으로 과적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진영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2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함안, 창원, 고성 순이며, 적발시기는 1~4월에 집중되고 있다. 위반내용으로 축중량 초과가 192건(67%), 폭 39건(13%), 높이 32건(11%), 총중량 22건(8%), 길이 3건(1%) 순으로 나타났다. 과적차량은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로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19일 오후 2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동보에서 화재현장 대응능 력 향상을 위한 GIS플랫폼 활용 화재현장 방면별 차량부서 ‧ 지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현장대응단과 고잔119안전센터, 옥련119안전센터, 동춘119안전센터, 도림119안전센터, 논현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차량 16대 ‧ 인원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면별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주요 훈련 사항은 ▲출동 중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출동차량의 실시간 위치 파악 ▲선착 대장 방면별 상황 파악 보고 ▲ 현 장지휘관과 방면 지휘관 간 상황보고 및 지휘훈련 ▲GIS플랫폼을 활용한 출동로 선정, 각 방면 유도 배치 선정, 인근 소방 용수 점령 등 현장 지휘 훈련 ▲긴급구조통제단장 등 지휘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 및 지휘 등이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방면별 차량부서는 화재 초기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대형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9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은 지방의회 제도에 정통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에서 교과서로 읽히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 관련 서적 저자로, 김포시의회를 비롯해 광역ㆍ기초의회의 입법 자문을 맡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는 총 3가지 주제로, 먼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역할·권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자치단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도(전반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상반기 회기에서 다뤄지는 추경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현재 김포시의회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전략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개정을 통한 의정활동 정리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자치법규 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