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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 ‘ 예금자 1 억 보호법 ’ 재발의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예금 보험금 한도 최소 1 억원 이상으로 상향
- 신 의원 , “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예금 보호액 상향해야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일본의 1 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 1 천만 엔 ( 약 8 천 6 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1 인당 GDP 의 2.2 배 (8 만 5 천 파운드 , 약 1 억 4 천 9 백만원 ) 를 , 미국은 3.1 배 (25 만 달러 , 약 3 억 4 천 7 백만원 ) 를 보호하고 있다 .

 

이에 신 의원은 작년 2 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 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 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 다만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 개정안이 21 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자 신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

 

신영대 의원은 “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 ” 이라며 , “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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