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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1,000곳당 중대사고 3.9건 발생

경기 151건으로 전체의 52.8%로 가장 많아
어린이놀이시설 1,000곳 당 사고발생건수 세종 16.6건, 부산 15건 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1(52.8%)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전체 사고 대비 경기도 사고발생비중(322건 중 150, 46.6%)보다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00%(212)이었으며, 충남 12.5%(89), 부산 5.4%(5659), 경기 0.7%(150151) 순이었다. 한편 전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전과 전남에서도 각각 2, 1건씩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증가건별로는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 대전 2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2조에 의해 의무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중대한 사고가 연간 3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참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4(중대한 사고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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