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
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
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하지 못해 개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
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
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받아 창의적인 연구
성과 혁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
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특
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
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
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최대 난간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