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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철호 의원“방화동 건폐장 실제 처리시설 면적, 전체 부지의 8%에 불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의 차량기지이전 및 노선연장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관련하여 건폐장의 실제 처리시설 면적은 전체 부지의 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은 5일 김포시 대곶면, 월곶면 및 운양동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당초 방화동 건폐장이 언론 등에 의하여 63천평 규모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건설폐기물을 실제 분리, 선별 및 파쇄 하는 중간처리업소1개소로서 이전 및 개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전체 부지면적(209,630, 634백평) 8%(16,157, 48백평)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소를 제외한 전체의 92%에 달하는 부지(193,473, 585백평)에는 건설폐기물 단순 수집 및 운반 업체, 고철수집업체, 물류운송업체, 주차장업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일반시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폐장 이전시 전체 63천평 규모의 대체 이전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중간처리업(8%, 16,157, 48백평) 등의 건폐장 직접부지만 조성하고 나머지 기존 일반부지의 경우 서울시가 민간에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이 달 초 방화동 건폐장 지역을 직접 방문해 건폐장 대표 및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고, 담당 실무자들과 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홍 의원은 건폐장 문제는 엄연히 서울시가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 이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키는 이전대상부지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행법상 관계 지자체 등의 협의 및 허가가 없다면 건폐장은 이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안의 진행경과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보고했으며, 김포-서울 및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국도 48호선 확장 등의 김포 도로교통망 구축진행상황 등을 지역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대곶119안전센터 신설, 대곶중학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북한 도발 대비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 운양동 초등학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등 지역별 세부사업의 진행경과도 설명했다.

 

36일엔 통진읍(10:30, 통진읍행정복지센터), 양촌읍(14:00,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구래동(16:00, 구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티를 내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무담당자까지 직접 찾아가서 실무 협의 및 설명하고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강신도시와 김포 북부 5개 읍면을 역차별 받지 않게 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서 제대로 된 김포의 도시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5호선 연장문제의 실마리를 하나씩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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