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8 일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 ‘ 백종원 효과 ’ 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 지만 ,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 · 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 단 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 도시재생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 마련 ▲ ‘ 도시재생 지역기금 ’ 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 · 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며 “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