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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행하자..

경상남도 인도네시아통상자문관 노창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로벌 할랄산업의 허브로 성장 발전할 국가로써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획득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랄인증 준비 및 진행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은 MUI (인도네시아 울라마평의회)산하 LPPOM MUI가 1989년부터 30년간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오다가 BPJPH (인도네시아할랄청)가 설립되면서, 인도네시아 공식할랄기관은 MUI (인도네시아 울라마평의회)에서 BPJPH (인도네시아할랄청)로 바뀌게 된다.

 

현재 MUI 산하기관인 LPPOM MUI는 할랄심사기관으로 역활과, FATWA MUI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거 할랄신청제품에 대한 할랄성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핵심적 역할은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와 함께 협력하며 그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두가지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기존과 같이 LPPOM MUI를 통한 심사, MUI 할랄승인서로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과, 둘째 방법은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와 교차 승인된 한국할랄기관의 할랄인증서로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 LPPOM MUI 를 통한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은 세계 3대 할랄인증기관인 LPPOM MUI가 서류검증, 심사업무을 담당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고, 비용적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할랄등록을 희망하는 전 제품의 유형이나 전 할랄산업분야에 할랄인증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없는 종신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LPPOM MUI 할랄승인서도 동시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슬람국가에 대해서도 공신력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둘째 방법, 인도네시아 BPJPH와 교차 승인된 한국할랄기관을 통한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은 심사 절차가 덜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에서는 한국할랄기관의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와 같은 유효기간이 있는 BPJPH 할랄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1년 혹은 3년마다 한국할랄기관의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계속적 갱신을 해야하는 업무적 부담과 갱신시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전에 파악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할랄기관의 할랄인증서로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등 수입파트너가 사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후속적 단계인 BPJPH 할랄인증서등록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한국할랄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에 교차 승인된 한국할랄기관인지, 허가된 할랄인증 제품 유형과 분야에 대해 BPJPH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등 아세안과 중동 무슬림국가에 시장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은 반드시 할랄인증서를 획득을 준비하여야 하며, 몇 곳의 한국할랄기관이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와 교차 승인이 되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방법과 절차가 수월해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2곳의 LPPOM MUI 한국지사를 통한 BPJPH 할랄인증서 획득하는 방법과 교차 승인된 한국할랄기관을 통한 BPJPH 할랄인증서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류준비의 효율적 준비, 할랄인증서 갱신유무 와 계속적 갱신에 따른 추가적 비용분석, 등록제품수에 따른 실제적 비용분석, 할랄인증대행기관의 업무경험과 실적등을 잘 파악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의 획득을 위한 실제적인 장단점을 사전에 잘 비교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 문의 vdfkorea@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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