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12 월 26 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법 >, < 소득세법 >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 호 법안으로 , 지난 3 월 발의 한 < 가사근로자법 >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 분의 15 에서 100 분의 24 까지 확대 개정한다 .
또 ,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 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 ” 라면서 “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