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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 ․ 재산 안보고 뽑는 50년 공공임대, 주차장엔 억대 BMW

무주택에 청약저축만 있으면 입주가능한 50년 공임, 영구임대와 달리 소득 ․ 재산 안봐
25,742세대 중 차량 2대 이상 가구 3,038대, 고가 외산차 188대 등록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50 공공임대 서민과 거리가  

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50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

 공공임대 전체 25,742세대  차량을 2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

.

 

국정감사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주택 영구임대 경우 입주  거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으며, 고가차량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영구임대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70%이하(*3 가구,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 총자산 2 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

 

하지만‘50 공공임대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93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된 50 공임은,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이었기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무주택 세대구성

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25여년이 지난 지금,‘소득과 재산을 안보는 공공주택 취지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졌다. 여전히 50 공공임대는 무주

  청약통장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산 조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자기 명의의 주택은 없지만, 고소득 자산

 일부가 50 공임을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서울 신림단지의 경우, 50 공임 전세금이  인근 시세대비 30%수준).

 

간접적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해   있는 차량대장을 전수조사해본 , 50 공임 10가구  1가구가(3,038세대) 차량을 2 이상 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천안쌍

 20.2%  입주민 5가구  1가구 이상이 2차량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상당수 집계됐다.

 

더욱이 외산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 벤츠 27, 폭스바겐 23, 아우디 16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 BMW 640, 벤츠S350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은 물론, 아우디A6, 볼보S60, 재규어,  수천만원대 수입차도 즐비했다.‘19.8

 기준, 영구임대 입주자의 고가차량 대수 69대인 것을 감안하면, 50 공공임대 입주자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상훈 의원은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지적하고,“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 공공임대의 법령  운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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