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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611명 중 행정처분(자격정지) 단 4명 뿐
611명 중 ‘강간?강제추행’ 539명(88.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13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71.5%(1424)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구 분() ’14 ’15 ’16 ’17 ’18
성폭력범죄() 83 109 119 137 163 611
강간?강제추행 71 99 112 121 136 539
(88.2%)
카메라등
이용촬영
8 5 6 14 24 57
(9.3%)
통신매체이용
음란
4 5 1 2 2 14
(2.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0 1 1
(0.2%)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모두 포함한 수치임
출처: 경찰청
 
[2]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성범죄) 자격정지 현황
직종 처분내용 처분연도 사유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5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비도덕(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6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중 성범죄, 강제추행)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7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중 성범죄 간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8 비도덕적진료행위를한경우(유사 강간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2014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현황 총 74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자료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270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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