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7.9℃
  • 구름조금강릉 23.4℃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18.8℃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8.6℃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6.6℃
  • 구름조금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국회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대비 10배 ↑

올해 상반기에만 527만 6천명의 정보 유출
지난 4년간 신고된 전체 유출 규모의 1.6배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지난해 1년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규모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

구분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수()

개인정보 유출 신고규모(천명)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2015

8

2

6

583

115

468

2016

0

0

0

0

0

0

2017

14

2

12

2,190

36

2,154

2018

28

14

14

517

79

438

2019. 6.

25

5

20

5,276

27

5,249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기관 5건과 민간기업 20건 등 총 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다.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로서, 무려 5276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의 10배에 해당하고, 지난 4년간의 유출 규모와 비교해도 1.6배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기관 대비 법 위반 적발기관 수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3.2%201528.7%2배에 가깝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201532.6%에서 201848.3%, 민간기업이 28%에서 56.1%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법 위반 적발기관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건의 과징금과 716건의 과태료, 76건의 시정조치, 400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점검기관 수

314

321

326

325

1,286

공공기관

46

95

119

120

380

민간기업

268

226

207

205

906

법 위반 적발기관 수

90

265

259

173

787

공공기관

15

81

101

58

255

민간기업

75

184

158

115

532

점검기관 대비

적발기관 비율

28.7%

82.6%

79.4%

53.2%

61.2%

공공기관

32.6%

85.3%

84.9%

48.3%

67.1%

민간기업

28.0%

81.4%

76.3%

56.1%

58.7%

법 위반 적발건수

160

414

357

231

1,162

공공기관

36

122

156

80

394

민간기업

124

292

201

151

768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6.

합계

총계

110

259

364

231

232

1,196

과징금

0

0

0

3

1

4

과태료

43

155

261

177

80

716

시정조치

45

22

5

4

0

76

개선권고

22

82

98

47

151

400

공공기관

29

108

175

80

87

479

과징금

0

0

0

2

1

3

과태료

18

49

83

41

14

205

시정조치

3

3

2

2

0

10

개선권고

8

56

90

35

72

261

민간기업

81

151

189

151

145

717

과징금

0

0

0

1

0

1

과태료

25

106

178

136

66

511

시정조치

42

19

3

2

0

66

개선권고

14

26

8

12

79

139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안전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 기술개발을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