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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여야는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라

논평 (이용주 의원)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던 검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해임건의탄핵소추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 했다.

그러나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펴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통화가 수사의 방해나 외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정부 질문이 중단됐고,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해임건의’, ‘탄핵소추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새로운 정쟁에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만한 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제도를 희화화할 우려가 있을 뿐이다.

또한, 어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무총리,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해 새로운 논란들이 발생하고, 고소·고발이 시작되는 등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전후해 시작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한 달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를 빌미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9. 9. 27.

국회의원 이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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