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이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
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
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는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