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465만 4259명(접종률 45.2%)으로, 지난 절기 동기간 접종률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2년 10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됐으며, 그 이후 최근 3개년 절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지속해서 권고해 국민의 두 백신의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해마다 점차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4-25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14%) 대비 약 1/4 수준인 0.004%로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율은 0.0005%(접종 10만 건당 0.5건) 수준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치킨과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모두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훈련장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경연대회에 참가한 119대원들이 특수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취약시간 포함)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울산 지역 외 양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소 협약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만죽재 고택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년)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만죽재 고택 전경.(제공=국가유산청) 고택의 ‘ㅁ’자형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다. 교육과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됐던 고택 뒤 섬계초당은 내성천과 무섬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택과 함께,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인 역대 혼서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뉴스1)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