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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제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이재명 이번에 처리하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18억 원까지는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재산의) 수평 이동인 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테니깐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동의할테니까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 떠나야 하는 분들 계실 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드린다”며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이상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면제를 위한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하루 만에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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