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개학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또한 집중 계도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유예시간 25분) 주민신고제(평일 오전8시∼오후 8시)가 각각 운영되는 만큼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