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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문학번역원, 교육부 장관의 인가 받아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가능
- 연간 70~80명 규모 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석사 학위) 양성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 확대 기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 이하 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 번역원은 ’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번역 인재 약 89명(누적 1,514명)을 양성해 왔음.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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