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 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현황을 보면 2017 년은 58 건 , 2018 년은 39 건 , 2019 년은 33 건 , 2020 년은 25 건 , 2021 년은 39 건 , 2022 년은 15 건 , 2023 년은 24 건 , 2024 년은 6 월까지 3 건이었다 . 평균적으로 매년 30 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 건과 7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 건 , LPG 26 건 , 하이브리드 33 건 , 수소 1 건 순이었다 .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윤종군 의원은 “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 ” 라며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 “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 며 “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2024. 07. 05.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