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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
김예지 의원 , “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8 일 ,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국민연금법 』 제 18 조는 군 복무기간 중 6 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준은 1969 년부터 1994 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 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 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 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 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 ” 며 , “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군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정부가 작년 10 월 발표한 제 5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안 ) 에서도 현재 6 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 18 개월 , 해군 20 개월 , 공군 ‧ 사회복무요원 21 개월 등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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