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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 동물 공연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 동물쇼 과정에서 고통을 주는 행위, 질병·부상·사고 위험 방치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 윤미향 의원, “고래류 잇따른 폐사 막기 위해 동물 공연 금지 시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화)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폐사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공연행위의 실연이나 준비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 등 조치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월,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2마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거제씨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청을 통해 부검보고서, 거제씨월드의 의무기록과 쇼 동원 일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자료 확인 결과,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으로 수차례 투약 중이었으나 공연에 투입되는 등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경에 거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의 경우 지난해 12월 설사 증세로 약을 투여받았고, 올해 2월엔 구토와 설사가 이어져 2월에만 10여 차례 약물을 투여받았다.

 

폐사 이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폐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협회에서도 “노바 사망 전 장염전 진단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아프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개체의 경우 과한 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거제씨월드는 “동물 학대 주장은 당치 않다”며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투약, 혹은 회복기에는 집중 케어와 함께 휴식을 취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거제씨월드는 지난 4월에 출산한 고래 신규개체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원수족관법」상 증식이란 출산과 신규 보유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와 함께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으로 보유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미향 의원은 “거듭되는 고래류 폐사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 동물 공연이 금지되고, 하루빨리 바다쉼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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