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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기부속품 수출 허가 간소화 등 방산수출 규제개선 추진

방사청·국조실, 개선안 마련…기술이전 승인기간 1개월로 단축
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K-방산’의 지속가능한 수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방사청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했다. 


지난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관람객들이 KAI 부스에서 KF-21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동일국가에 같은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2년 동안만 기술보유기관의 자체 기술이전을 승인하던 현 제도에서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2년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도 개선하는 바,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해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R&D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방산수출용 R&D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에 식별한 5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요 협회, 단체, 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최근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한 국가들은 수출무기의 성능보장은 물론, 자체 정비능력 확보와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K-방산의 경쟁력과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02-2079-6450),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0),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0),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02-2079-683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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