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1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 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 · 제공하도록 했다 . 이런 방식을 통해 실 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병훈 의원은 “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라면서 “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