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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의 지방정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법적근거 마련 및 산후조리 정보 추가 등
- 소병훈 의원, 27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주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14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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