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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민주당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법정비용추계 자료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 비용추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 국회의원 7인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따라 미첨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춘식 의원은 “재정수반 요인 추계의 기본 원칙은 전제”라며 “향후 초과생산량, 매입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전제의 기준으로 개략적인 비용추계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전제의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시뮬레이션해서 추계할 수 있다”며 “정부가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해서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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