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춘식 대표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병원 도착시까지 웅급처치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거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