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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영인 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 ‘선샤인액트’제도 따라 ‘지출보고서’완전 공개 추진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26일 고영인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되었지만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또한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 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개정 발의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김민석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용민ㆍ박성준ㆍ소병훈ㆍ신정훈ㆍ양정숙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용빈ㆍ이형석ㆍ인재근ㆍ최연숙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문의 : 고영인 의원실(02-78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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