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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

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기

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

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 여성기업에 대한 인

식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

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국내 여성사업체 수는 총 147만 여개로 전체 사업체 중 39.3% 달하는 등 우리나

라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제도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 여전히 많다면서,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경제

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양극화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

오르는 만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창업 및 경영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

면서, “앞으로도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풍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

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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