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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은 극심한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세대란 야기로 그 피해가 실수요자,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징벌적인 보유세·거래세 인상을 통한 세금 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의 비전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둘째,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주택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내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급격한 정책변동을 지양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인 주거정책을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희망과 안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충으로 서민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첨단 설비를 반영한 ‘공공주택 표준모델’을 수립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향상시켜 기존의 양적 부동산 정책을 질적 주거정책으로 전환,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조세부과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조정 상한을 설정하고 조정 전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고밀화 및 규제 철폐로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입법추진방향은 7개 분야 24개 법안입니다.


첫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공공용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데 활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부도사실과 대책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셋째,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조기 해결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공시가격 조정의 상한을 두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조정 전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태영호 의원, 추경호 의원, 윤희숙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금년 중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적용 주택가격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획기적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하도록 김희국 의원이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상향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법」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유경준 의원도「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국민의힘이 지난 7.29. 발표한 「살고 싶은 내 집 10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후속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금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여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8.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및 위원 일동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2020. 10.  28.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 마련 요원
 ○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 및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심화
 ○ 획일적인 주택담보 규제 강화로 중저가주택 시장까지 과열 파장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및 상실감 증가


임대차 3법 졸속 시행으로 임대차 갈등 및 전세대란 야기
 ○ 전월세 매물잠김 등 시장 혼란으로 서민주거 불안정·피폐화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및 실거주 목적 매입자 주거공간 상실
 ○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및 저소득·빈곤층 세입자로 귀결


무분별한 보유세·거래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
 ○ 징벌적 세금 중과로 조세형평 저해
 ○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 증가
 ○ 세 부담이 장기임대사업자, 1주택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전가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국민 신뢰 추락
 ○ 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강화 등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대책 남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권장 후 혜택 폐지로 임대시장 대혼란
 ○ 지역특성·수요특성 고려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공급 절벽 초래


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한 「국민의힘」 비전과 추진 방향

□ 비  전 :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 정책 방향 : ①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지속가능한 정책
              ②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 정책


□ 세부 추진 내역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
 ○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신뢰 담보
 ○ 빈번하거나 지나치게 급격한 정책 변동 지양·억제로 시장 혼란 최소화
 ○ ‘정책의 정치화’ 방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국민주거(행복추구)권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향상
 ○ 주거복지 예산 확충으로 서민주거복지 지원 대폭 확대
 ○ 첨단설비를 반영한 ‘공공주택 표준모델’ 수립 등 최저주거기준 개선
 ○ 기존의 양적 부동산(주택)정책 대신 ‘질적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 공시가격 조정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로 급격한 세금 인상 방지
 ○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불가피한 다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
 ○ 정비 사업 규제 철폐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 개선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용적률 상향 등 주택공급 촉진
 ○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동시 추진


Ⅲ.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도심 내 공공용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활용

*공공주택사업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대상 :

(종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 (확대) 모든 국유재산

 

기타 불합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등 규제개선


 ⇨ 송석준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금년 중으로 발의 예정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협의 거치고, 임차인의 임대기간 8년연장*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사전 협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


 ⇨ 박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 발의
    (‘20.9.8.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민간임대주택의 부도발생사실과 대책을 임차인에게 고지*

*HUG로 하여금 부도가 난 민간임대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며,

지자체로 하여금 부도발생사실과 대책을 임차인에게 고지


 ⇨ 김석기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발의 (‘20.8.6.)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해결로 국민 분열 방지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의 적극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


 ⇨ 최승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
    (’20.9.21.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의 문제점 개선 추진


 ⇨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문제점 개선 입법* 추진
   *차임과 보증금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제외사유로 하는 방안 등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 등을 입법적으로 개선 추진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① 공시가격 관련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로 국민의 세부담 경감*

*공시가격 조정을 직전 연도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정 전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공시가격 조정 상한 제한 ⇨ 유경준 의원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20.9.8.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 공시가격 조정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 ⇨ 송석준 의원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금년 중 발의 예정

 ② 보유세 관련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으로 상향 및 장기보유 공제 확대


 ⇨ 배현진 의원, 태영호 의원, 추경호 의원, 윤희숙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배현진 의원, ‘20.6.3, 태영호 의원 ’20.6.17, 윤희숙 의원 ‘20.7.16, 추경호 의원 ‘20.7.24.)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 「지방세법」 개정 추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③ 양도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적용배제 추진


 ⇨ 추경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곧 발의 예정

  ④ 취득세 관련

내년까지 취득세 한시적 완화*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재산세 30%와 취득세율 0.5%p 감면


 ⇨ 추경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7.24.)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적용 대상 주택가격·규모 현실화*

*현행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의 50%를 경감.

하지만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현실 반영하여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 김상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9.11)


획기적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미충족시 해제절차 개선

(현행은 적용기준 미충족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기준 미충족시 지체 없이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 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9.8.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미충족 시 해제절차 개선
   ⇨ 김희국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9.14.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공급 확대

*서울특별시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해 현행 조례로 정할 수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 규정또한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현행법은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역별로 구분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1·2종 전용, 1·2종 일반: 100% 이상 300% 이하, 3종 일반 및 준주거: 200% 이상 900% 이하)


 ⇨ 김희국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발의 (‘20.8.18.)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선*

*국민안전 위해 안전진단 기준항목 생활안전(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안전관계 시설 노후도 및 사고 대응 재난시설)기준을 별도 분리·신설하고 평가비중 조정.

석면 등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지표 우선 반영


 ⇨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금년 중 발의 예정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추진


 ⇨ 김은혜 의원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20.9.8.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 유경준 의원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9.15.)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 개선


임대차계약 신고 시 민감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 제한 근거 마련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부동산 통계 왜곡방지 추진*

*한국감정원의 매매지수 등 주택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표본을 수집하고 실제 시장의 거래를 반영하도록 하며,

통계작성에 있어 독립성 부여


 ⇨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금년 중 발의 예정

당 부동산정책(「살고 싶은 내 집 100만호」, 2020.7.29.발표) 후속법안 추진


수요가 높은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 각종 규제 특례적용*

*당 중점추진법안 선정(예정), 현재 조문화 작업 완료 법제실 검토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11월 中 추진 예정


국민의 힘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확고히 추진하여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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