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또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관광·레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태풍과 해일 등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해 해수부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뤄지는 바다’라는 목표 아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시작으로 해양 유도구역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도구역을 등급화·세분화해 허용 행위와 수준 등을 규율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여름철에 집중됐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하고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저공간을 거주공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 조성 및 체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이용 절차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휴 항만시설은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매립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규정을 정비해 매립지 내 기반 산업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안정화를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침식 위험이 높은 연안에 대해서는 방파제 대신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정비방식을 도입해 효율적인 연안 이용과 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도 마련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해 면제 처분 남발을 방지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의무화한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양공간 전반의 무단·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주변 해역, 이용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단계에서 검토하기 위해 해양공간적합성협의(계획)와 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로 체계화된 제도 또한 운영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농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2배 늘리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청년에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현재의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해 지원 규모를 140ha까지 확대하고 융자 지원도 ha당 2억 5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융자 지원을 제외한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또 유휴농지를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도입한다.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교육은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확대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40곳에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해 일괄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정부가 가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의 고밀집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가을 단풍철 동안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서겠다”며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고밀집 탐방로 27개 구간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로 관광객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와 소독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탐방객 대상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해서 안내·홍보하겠다”면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가 2주 연속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나타내며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6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는 등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 국민의 48%가 확진되면서 재감염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넷째 주 9.65%였던 재감염 비율은 9월 첫째 주 10.17%, 9월 둘째 주 10.28%에 이어 9월 셋째 주 기준 10.92%까지 증가했다. 이에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 백신 접종이 오는 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잔여백신을 통한 당일 접종도 가능한 만큼 접종 간격이 지난 국민께서는 접종에 참여하셔서 겨울철 재유행에도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과 해외 입국자 PCR 검사와 같은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됐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허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분들과 만남의 정을 다시 나누시되 마스크 착용과 방문객 자가검사와 같은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운영처(051-794-20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홍보 포스터가 게시돼 있는 모습.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를 마친 뒤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 때는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4756/38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면서 “2년 9개월만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염률이 매우 높은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으며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이는 임시조직인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044-201-3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도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때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도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도 높여나간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