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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인숙 의원, 광고성 문자 ‧ 이메일 등 발신 제한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광고성 문자 ‧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다음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  오전 9시까지로 확대를 자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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