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3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과징금 납부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다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사전공사를 하거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을 명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질수 절차가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질수 정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대상·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강 의원은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가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사회정의가 실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