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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발하면 어쩌려고, 주유소·충전소에서 흡연을?” 서영교의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흡연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발화시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주유소·충전소 아직 법정금연구역으로 설정 되지 않은 상태

-서영교 의원,「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추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교육위)은 25일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고압가스 충전소 등 흡연할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되어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학교·의료기관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작은 불씨가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 등은 아직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주유소와 충전소 같은 경우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명과 재산 규모가 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금연구역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곳도 있지만국민의 인식체계 개선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신창현·신동근·윤일규·김정우·맹성규·조승래·정은혜·서형수·정재호·윤준호·박완주·서삼석·김경협 의원 등 13명이 함께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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