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용인시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세 명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학자는 A교수로, A교수는 지난 5년간 총 8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했다. A교수는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부회장인 B교수는 총 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법무부로부터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았다. 총 6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해 세 번째로 많이 수주한 C 연구원 역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회원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아니라고 밝히거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친검찰적인 행보를 보인 학술단체다. 지난 5월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작 법무부 정책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는 한 건도 없었다. 도대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다. 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해 검찰이 학자를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 학계의 중립성 역시 검찰의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비정상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