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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의 수상한 연구용역 몰아주기?

- 최근 5년간 법무부 연구용역 가장 많이 수주한 세 사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지난 5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취지의 입장문과 성명 발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용인시정)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명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학자는 A교수로, A교수는 지난 5년간  8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했다. A교수는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부회장인 B교수는  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법무부로부터  번째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았다.  6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해  번째로 많이 수주한 C 연구원 역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회원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아니라고 밝히거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친검찰적인 행보를 보인 학술단체다. 지난 5월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작 법무부 정책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는  건도 없었다. 도대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수가 없다. 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해 검찰이 학자를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 학계의 중립성 역시 검찰의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비정상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조치하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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