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한 대상 기관이 전체의 절반(51.3%)에 불과하고, 특히 지자체는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
관 등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정교육
과 달리 의무이행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매년 낮은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2016년 19.4%, 2017년 49.5%, 2018년 51.3%)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현황>
|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공사·공단 및 특수법인 | 어린이집 유치원 | 각급 학교 | 총합 |
대상기관 | 2,449 | 3,777 | 338 | 157 | 49,259 | 13,464 | 69,444 |
이행기관 | 1,153 | 209 | 196 | 52 | 25,813 | 8,227 | 35,650 |
이행률 | 47.1% | 5.5% | 58.0% | 33.1% | 52.4% | 61.1% | 51.3% |
이용득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따르면, 적은 이행률 순으로 총 ▲1위 지자체(5.5%)▲2
위 지방공사, 공단 및 특수법인(33.1%)▲3위 국가기관(47.1%)▲4위 어린이집 및 유치원(52.4%)▲5위 공공기관(58%)▲6위 각급 학교
(61.1%) 였다.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현황>
교육 대상 | 총계 | 집합교육 | 원격교육 | ||||||
소계 | 외부 강사 | 내부 강사 | 연수 | 기타 | 소계 | 사이버교육 | 동영상시청 | ||
국가 기관 | 2,212 | 1257 | 455 | 561 | 38 | 203 | 955 | 862 | 93 |
지자체 | 382 | 284 | 160 | 45 | 7 | 72 | 98 | 82 | 16 |
공공기관 | 332 | 234 | 114 | 78 | 3 | 39 | 98 | 85 | 13 |
공사·공단· 특수법인 | 277 | 188 | 46 | 104 | 1 | 37 | 89 | 88 | 1 |
어린이집 유치원 | 52,496 | 31,069 | 16,309 | 6,532 | 3,369 | 4,859 | 21,427 | 18,824 | 2,603 |
각급 학교 | 31,466 | 28,150 | 9,885 | 10,178 | 3,996 | 4,091 | 3,316 | 1,249 | 2,067 |
총계 | 87,165 | 61,182 | 26,969 | 17,498 | 7,414 | 9,301 | 25,983 | 21,190 | 4,793 |
비율 |
| 70.2% | 30.9% | 20.1% | 8.5% | 10.7% | 29.8% | 24.3% | 5.5% |
※2018년 교육이행기관은 총 69,438개소, 교육을 중복 시행한 경우도 포함하여 총계가 87,165개소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방법 현황을 보면,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의 70%가 집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대부분 자체 내부 강사 또는 장
애인 관련 민간기관에 소속된 외부 강사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낮은 교육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➀출석률, 교육시간 등
의 실시 결과를 점검, ➁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➂각종 평가에 인식개선 교육 결과 반영이다. 이로써 장애
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개발을 공모전 작품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또한 그간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콘텐
츠를 발굴하여 축적하는 아카이브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개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사한 제도인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미이행시 의무이행수단이 없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교육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고용법도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루속히 미이행시 과태료 납부와 같은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하며 더불어 “주로 강의형 집합교
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 및 강의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