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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명재, “부정행위 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따내”

- 조달청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
- 가처분신청 10건 중 8건(82%) 인용(업체승소) -
- 확정판결에선 반대로 10건중 8건(76%) 조달청 승소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4, 12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86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6~2018)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368건으로 이중 300건이 인용되어 10건 중 8(81.6%)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66(23.6%)에 불과하여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부정당업자의 소송 및 입찰․계약 현황.

 

붙임

 

 

<연도별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신청 현황>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가처분신청

113

135

120

368

인용건수

99

112

89

300

기각건수

14

23

31

68

인용률(%)

87.6

83.0

74.2

81.6

 * 소송접수일자 기준, 소취하 제외

 

 

<연도별 부정당제재 본안 판결 현황>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확정판결수

93

100

87

280

조달청 승

72

74

68

214

조달청 패

21

26

19

66

승소율(%)

77.4

74.0

78.2

76.4

 

 * 소송가액 미첨부: 조달청 소송 상당부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비재산권 소송이어서 소송가액이 무의미. / 소송접수일자 기준, 소취하 제외

 

 

<부정당제재 정지 중 낙찰 받은 현황: 조달청 제재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공사

6

11

0

17

기술용역

0

3

2

5

물품

88

170

179

437

일반용역

70

53

47

170

합계

164

237

228

629

※ 나라장터에서 개찰완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정당제재 정지 중 계약체결 현황: 조달청 제재기준>

  (단위: ,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합계

건수

286

392

326

1,004

금액

4,749

5,327

2,130

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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