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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언주 의원, “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2018년에 214개 단체에 세금 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 223개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보수탈북 단체로 분류되는 비영리 단체의 행정안전부 지원현황>

 

단 체 명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

()국민행동본부

35,000,000

35,000,000

 

 

70,000,000

2

선진화시민행동

35,000,000

28,000,000

 

 

63,000,000

3

블루유니온

40,000,000

35,000,000

 

 

75,000,000

4

()대한민국통일건국회

30,000,000

 

 

 

30,000,000

5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40,000,000

35,000,000

 

 

75,000,000

6

포럼 동서남북

30,000,000

 

 

 

30,000,000

7

남북동행

35,000,000

25,000,000

 

 

60,000,000

8

()푸른한국

30,000,000

35,000,000

 

 

65,000,000

9

()시대정신

75,000,000

30,000,000

 

 

105,000,000

10

애국단체총협의회

40,000,000

35,000,000

 

 

75,000,000

11

자유교육연합

50,000,000

 

40,000,000

35,000,000

90,000,000

12

()한국위기관리연구소

40,000,000

35,000,000

 

25,000,000

75,000,000

13

()대한민국사랑회

21,000,000

18,000,000

 

 

39,000,000

14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35,000,000

 

 

 

35,000,000

15

()NK 지식인연대

35,000,000

 

 

 

35,000,000

16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30,000,000

 

 

 

30,000,000

17

()북한전략센터

30,000,000

35,000,000

30,000,000

 

95,000,000

18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40,000,000

38,000,000

35,000,000

23,100,000

113,000,000

19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00,000,000

40,000,000

 

 

240,000,000

20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50,000,000

35,000,000

22,000,000

22,400,000

107,000,000

 

합 계

921,000,000

459,000,000

127,000,000

105,500,000

1,507,000,000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거 탈락했고그나마 지원받던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이 줄었다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단체들은 대부분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7년까지 꾸준히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실행계획서 수정 요구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이 문제다.”며 추천권자가 국회의장 및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얼마든지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12인일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장 추천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즉 정권에 입맛에 맞는 비영리단체 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면 쉽게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위원회 구성

○ 근 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

○ 위촉권자 행정안전부장관

○ 인원임기 : 1015, 2년 ※ 9기 위원회 : 14(’17.12.21.’19.12.20).

○ 추천권자 국회의장(3및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7~12)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시행령 제7)

○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 위원자격(시행령 제6)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 3(도 4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유경험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위원 위촉방법

○ 국회의장 추천(3) : 국회의장에게 추천의뢰 공문발송검토 후 위촉

○ 시민단체 추천(7~12) : 중앙부처 등록단체에 추천의뢰 공지(홈페이지)

단체의 추천대상자를 대상으로 활동분야별연령 등 고려위촉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돈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변단체어용단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원하는 단체를 모두 행정안전부에 일괄 등록하고 해당 단체에 후원하는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그래야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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