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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6개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경험! -
가맹본부 보복 두려워 소극적 대응 91.7% -
실제 가맹본부로부터 보복 경험 11.74% -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손 놓고 있어! -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 순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0명중 9명은(91.7%)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66.7%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4%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대응 이후에 가맹본부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금지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이 2017288건에서 2018841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위한 상담인력(변호사)은 단 1명뿐이며, 관련 예산 또한 69,200만원(2019예산, 2020정부예산안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지적하며 인력 및 예산 확충을 강조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2019)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붙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2019)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프랜차이즈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개요

 

조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대상 :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대상

 

조사기간 : 2018. 8. 29 ~ 2018. 10. 26

 

조사방법 : 정형화된 질문지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유효표본 : 1,824(239개 가맹본부)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험

 

- 가맹점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 61.0%

 

- 불공정거래 유형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관련(43.7%), 광고(17.0%), 예상매출액 관련(10.2%)

 

< 불공정거래 경험율 >

(단위: %)

구분

정보공개서

관련

예상매출액

관련

점포환경

개선관련

광고

관련

계약·갱신

관련

기타

합계

전체

43.7

13.0

1.5

17.0

0.9

4.2

61.0

2014년 이후

최초 계약기준

27.0

10.2

1.4

18.1

1.4

3.9

47.8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한 대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극적인 대응사유 : 불이익 염려(66.7%), 시간비용 부담(17.2%), 대저방법 미인지(5.1%)

 

< 불공정거래 대응유형 >

(단위: %)

구분

소극적 대응

적극적 대응

가맹본부

의견을 수용

협상을

통한 마무리

아무런

조치 없다

관련기관에

상담 신청

분쟁조정

및 신고

가맹점주

의견 관철

비율

76.6

11.7

2.6

3.9

3.9

1.3

91.7*

7.8

* 소극적 대응에 잘 모르겠다포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후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은 11.74%

 

* 대응의 강도보다는 대응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가맹계약 체결·운영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이 61.1%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정보공개서 정상 수령, 내용의 이해 등에 대한 전문가 지원 필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에 대한 우선 지원분야

 

- 상담센터에서 분쟁 발생 시 실질적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진행(58.7%), 창업 전 가맹사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51.5%),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상담 기능 강화(34.9%)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조직 운영현황

 

‘16년부터 ’18년까지 불공정피해 지원제도 안내 역할 겸임

 

* 전국 62소상공인지원센터 내 담당자(1) 지정하여 운영(불공정 외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업무 겸임으로 전문성에 한계)

 

‘18.9월부터 공단 내 변호사(1)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지원

 

< 연도별 지원인력 >

(단위 : )

구분

‘16

‘17

‘18

‘19

비고

지원제도 안내*

59

59

60

62

 

기본 상담**

-

-

1

1

 

피해구제 지원***

-

-

-

1

하반기 채용 예정

59

59

61

64

 

* 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연락처 및 공단 타 지원사업 안내

**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 및 피해대응방법 등 상담

***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검토 및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조정 등 추진예정

 

지원 실적

 

‘18년 실질적인 상담기능(변호사를 통한 상담) 확대를 통해 실적 증가

 

< 연도별 안내·상담 실적 >

(단위 : )

구분

일반

가맹

사업

대리점

수위탁

하도급

대규모

약관

상가

임대차

기타

2016

58

70

-

21

7

17

31

43

247

2017

36

90

-

7

3

8

60

84

288

2018

102

125

-

77

8

12

382

135

841

2019.8

78

58

14

102

2

10

404

28

696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사업예산

400

400

352

692

692

 

 

상담센터 상담현황

 

‘16~’18년 피해접수 중 기본상담 63%, 단순 지원제도 안내 27%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지원(조정서작성, 대리출석) 및 민사 소송지원(소송서작성, 소송대리)을 요구

* 출처 - ‘16, ’17년 불공정거래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중기연, 소진공)

 

- 분쟁조정의 경우 통상 1~3개월되며, 민사소송은 6개월~2년 소요되며,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연간 2,000건 내외 처리

* ‘18년 무료법률구조공단 민형사 소송지원 실적 기준

 

다만, 소상공인 특유의 복잡한 소규모 분쟁 등을 고려할 때 건당 공단 전문인력 투입시 3일 내외 소요예상

* 피해현황 분석(상담), 서류작성, 분쟁 및 소송대리, 이의신청 지원 등

 

- 연간 불공정피해 적극대응 원하는 7만건(전국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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