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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하 -중미 FTA라고 함)101()부로 발효한다.

 

-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南美(페루·칠레·콜롬

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발효일(101)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

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우리나라(8.6), 니카라과(8.6), 온두라스(8.20)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에서, -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

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미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FTA활용지원기관 현황 :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7개국

15FTA해외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

 

-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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