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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훈 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안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 설훈 의원,“부마민주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 대표발의했다.

 

2013 6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2 23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40년간 묻혀있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3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 관련자 신청을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활동기간이 촉박하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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