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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

업질서 확립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 교차 점

시할 예정이다.

 * 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

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전시․위탁업) 20마리/명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부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

양이 2개월)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

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참고로, 지난 4.25~5.24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14개 업체를 적발

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의무교육 수료안전 관련 사

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의 종류 :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

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하며,

 

금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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