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전최고(催告)제도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 청구 권한 부여 ▴집행관
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
의할 예정이다.
실무관행 상,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바로 단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집행예
고(사전최고)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이
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최고 기간 중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민사집행법에 사전최고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최고기간 동안에는 점유
의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효’와 이전된 경우라도 인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에서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
전에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 적절한 원조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응천 의원이 마련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원조 청구 권
한을 부여해 적시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사전최고제도는 이미 집행 현장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사건의 80% 상
당이 임의이행으로 마무리 된다”며 “이는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제도로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집행은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뿐 아니
라,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기관‧학계‧각계 전문가‧실제 실무를 하는 집행관
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법원행정처 김보현 판사, 법무
부 김도윤 사무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김형수 연구집행관
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