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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동철 의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제도 개선 시급”

- 10년간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35건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 5년간 과징금 부과 1건, 행정처분 2건이 전부
- 5년간 환경범죄 신고 1.6배 증가했지만 포상금 평균지급액은 갈수록 줄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함)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바른미래당)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범죄단속법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15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2011년 개정으로 지금의 제명으로 바뀌었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현황(1)>

연도

처리건수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

2

2

 

 

 

 

2009

1

1

 

 

 

 

2010

3

2

 

 

 

1

2011

1

1

 

 

 

 

2012

2

2

 

 

 

 

2013

0

 

 

 

 

 

2014

4

4

 

 

 

 

2015

6

4

 

1

 

1

2016

6

5

1

 

 

 

2017

10

4

 

 

2

4

합계

35

25

1

1

2

6

출처 : 사법연감

 

특히,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에 고작 1~2건 처벌하는데 그쳤고, 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처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서 조회를 통해 제출한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나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2018년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

선고일

사건번호

법원명

적용

법조

판결

’18.01.24

2017고합56

대전지법 서산지원

4

징역1(집행유예)

’18.02.14

2017고합35

대전지법 공주지원

4

징역1(집행유예)

’18.04.18

2017고합67

전주지법 정읍지원

4

징역1(집행유예)

’18.07.06

’18.11.21

2018고합6

201896

춘천지법

서울고등법원(춘천)

4

4

징역1

징역1(집행유예)

’18.07.11

2018고단551

창원지법 진주지원

4

징역26(집행유예)

’18.10.25

2018고합77

광주지법 목포지원

4

징역1(집행유예)

’18.11.15

2018고합32

춘천지법 영월지원

4

징역1(집행유예)

’18.12.20

2018고합138

창원지법 진주지원

4

징역16(집행유예)

 

환경범죄단속법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10배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실적>

부과기관

부과일자

부과대상자

적용 조문

부과금액

부과사유

강원도 횡성군

2018.11.21

O농장 전OO

(가축분뇨배출시설)

법 제2조 제2호 바목 및 제12

2,970,000

불법배출

 

또한, 환경범죄단속법13조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이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5년 전(‘14) 29천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7천원대까지 내려갔다.

 

 

<최근 5년간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 천원)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합계

111,315

3,768

88,482

3,937

106,016

5,543

110,031

5,529

105,577

6,056

 

김동철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는 환경범죄단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이하와 정화비용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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