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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술, 담배없는 청정지역’민관합동 캠페인

- 시, 매월 둘째 수요일 민‧관합동 절주·금연캠페인 실시 경의선숲길공원 청정지역 강화
- 6월 21일까지 경의선숲길공원 금연구역 특별단속, 연남동 구간 야간단속도

[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경의선숲길공원 배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과 흡연행위에 대한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



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2017.5.18.) 상위법인 국민건강증

진법 개정을 3차례 요구하는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음주소란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서울시의 경우 음주청정지역

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음주문화 특성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민98.3%가 공공

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공공장소 음주제한에 대해 94.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시는 최근 시민의외부활동이 많아

지면서 일부 길맥문화’(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가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경의선숲길공원을 소음과 쓰레기

로 채우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및 환경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건전한 음주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캠페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은 매월 둘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캠페인에는 시와마포구 보건소마포구청,

연남동주민센터서부공원녹지사업소연남파출소마포 어머니 폴리스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등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흡연행위 특별단속은 경의선숲길공원 내외 흡연행위로 인해 공원 이용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이기 위해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특별단속반(4인 2개조편성으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간은 야간 단속도 실시한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일반궐련 외에 가열

담배(아이코스글루)와 전자담배들도 모두 단속대상이다특히 최근 출시되어청소년의 사용증가가 우려되

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JUUL 사용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관이 함께하는 이 합동 캠페인과 특별단속이 ·담배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

장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술담배없는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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