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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제작기준 전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4()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면서 이것을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작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한 이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광수김상훈김종회박선숙변재일유성엽이찬열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성명_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저는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해왔습니다.

 

그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이 함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 온 만큼

이번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했고,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3,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노사정 TF’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의 무인화가

공유택시나 자율자동차와 같이

산업계의 흐름이라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야 동료의원 10분과 함께

국내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빠른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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