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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조합의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대표발의 예정

▲폭력‧파괴 쟁의 행위 즉각 중지 ▲폭력‧파괴 행위 노조 벌칙 강화 ▲폭력‧파괴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 3회 이상 행한 노동조합 해산의 내용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데 대해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 행위가 근절되고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노사관계 정

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

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노조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해산 등의 내용을 담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

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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