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데 대해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 행위가 근절되고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노사관계 정
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
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노조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해산 등의 내용을 담
은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
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