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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5년 간 측정결과 조작사례 30건…환경부도 2차 책임

- 여수산단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 이후 또 적발
- 재발방지책 세우지 않은 환경부도 2차 책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최근 5년간 측정결과 허위기록 대행업체 적발 현황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붙임] 최근 5년간 측정결과 허위기록 대행업체 적발 현황

연도

관할기관

업소명

위반분야

위반조항

위반사항

처분내용

2014

인천광역시

세진환경보건연구소

수질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

영업정지(3개월)

경상북도

세진이앤씨

대기

18조제2

측정결과 부정적 산출

영업정지(3개월)

2015

서울특별시

한국에너지환경

대기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

영업정지(1.5개월)

인천광역시

그린이엔지

대기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

영업정지(3개월)

인천광역시

제일엔비텍

대기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

영업정지(3개월)

인천광역시

세진환경보건연구소

대기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

영업정지(3개월)

경기도

유앤아이환경기술

대기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고발영업정지(3)

경기도

진덕환경엔지니어링

대기

1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취소

전라남도

동부그린환경

수질

18조제2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자가측정기록부허위발급

영업정지(3개월)

2016

인천광역시

인천보건환경센터

대기

18조 제1

측정분석결과 거짓기록

영업정지(3개월)

경기도

다원환경기술

대기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45)/고발

경기도

한동엔지니어링

대기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45)/고발

경기도

자연종합환경

대기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자연종합환경

수질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자연종합환경

소음진동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자연종합환경

악취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청담이엠텍

대기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그린텍

대기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석산환경산업

대기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석산환경산업

수질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3개월)

경기도

선일이엔씨

대기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경기도

선일이엔씨

수질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3개월)

경기도

나우환경산업

대기

17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6개월)

강원도

이푸른환경기술

대기

18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영업정지(2개월)

전라남도

디엠이테크

대기

18조제2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시험기록부미작성

경고

전라남도

주원이테크

대기

18조제2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시험기록부미작성

경고

전라남도

진영이앤씨

대기

18조제2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시험기록부미작성

경고

2018

부산광역시

대성기술단

대기

18

준수사항위반

(고의적으로측정결과의산출근거를부정확하게하거나측정결과를거짓으로산출한경우)

영업정지(3개월)

부산광역시

한국종합환경

대기

18

준수사항위반(측정하지않고대기측정기록부발급)

영업정지(3개월)

경기도

영진환경산업

수질

18조제2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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