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 트랙)의 정신은 의원 3/5 찬성이므로 패스트 트랙을 제대로 걸려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한들 3/5에서 3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을 거는 것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으로서 나쁜 패스트 트랙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패스트 트랙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법은 선수들끼리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제2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은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정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야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여야 4당은 지금이라도 나쁜 패스트 트랙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