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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전안전 전문가 2명을 당장 임명해라.

- 원안위원 임명거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 -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하에서 의결되고, 국회의장의 서명까지 거쳤음에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청와대가 결격사유 근거로 주장한 내용은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AEHI아시아)가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지난 12일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뉴엔파우어, AEHI아시아)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원자력 관련법에 정의되어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원자력시설’,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에도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청와대가 주장한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인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원안위의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시설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경우 교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1차례 참석하여 회의비 25만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원전안전전문가를 원안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공공기관, 발전업계, 학계, 민간기업 등 총 116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안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원자력이용자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원자력이용자단체로 보는 것은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원자력산업회의 회원사 : 116개사 건설(15개사) 기술용역(40개사) 연구공공기관(8개사) 외국회사(6개사) 전력(6개사) 제조(32개사) 학협단체(9개사)

 

이번 원안위원 임명거부 사태를 보면, 청와대의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입맛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여야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원안위원 임명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 서명까지 거쳤음에도 청와대가 야당 추천 인사마다 번번이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행태는 입법부를 멸시하는 전례 없는 삼권분립 파괴행위이다.

 

현재 원전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무자격자들을 원안위에 포진시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원안위원을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지난 12일 원안위의 답변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전안전 전문가 2명은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의 전문가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 원안위 답변 자료

최 연 혜 의원 요구자료

1원자력안전법 및 원안위법 관련

* 부연설명 필요없음. 예 또는 아니오 답변하시고 3번의 경우 규제대상 리스트만 제출 바람.

<혁신기획담당관 장원 사무관, 02-397-7387>

 

답변

1. 이병령 박사가 재직한 뉴엔파우어'AEHI아시아가 원자력안전법에 저촉 또는 규제를 받는 대상기업입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답변아니오

2. ‘뉴엔파우어'AEHI아시아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에 해당합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답변아니오

3. 원안위법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5호에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호에는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나열되어,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12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어디입니까? (기관명 및 기업명 등 전체 규제대상에 대해 나열 해주세요. 부연설명 필요없습니다)

       

답변】「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건설허가 및 동법 제17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2조의 표준설계인가 및 동법 제13조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운영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 연구용 및 교육원자로 건설·운영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건설·운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35조의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변환사업 포함) 허가 및 동법 제38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45조의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동법 제48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취소 및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81조의 판독업무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63조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및 동법 제66조의 건설운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의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28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승인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42조의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형사사법적 처리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는 사항

 

4. 원안위법 제12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원자력이용자뉴엔파우어‘AEHI아시아도 해당이 됩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답변아니오

5. 뉴엔파우어‘AEHI아시아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답변아니오

6. ‘뉴엔파우어‘AEHI아시아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답변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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